장애인 등록과 지원 제도의 출발점
장애인 지원 제도 대부분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를 거쳐 등록된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019년부터는 장애의 심한 정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가지로 구분하며(이전의 1~6급 등급제는 폐지됨), 이 구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제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장애인 지원을 알아보는 첫 단계는 장애 등록 여부와 현재 장애 정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1)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2)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 진행 → (3) 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 또는 불등록 결정. 등록이 완료되면 장애인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장애정도심사 안내와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재판정 및 현황 확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현재 장애 정도와 재판정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장애 유형은 주기적 재판정이 필요하므로 통지받은 시기를 확인하세요.
소득 지원 제도
장애인연금
18세 이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2026년 기준 기초급여는 월 최대 349,700원이며, 부가급여(월 최대 약 90,000원)와 함께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기초급여에 20%가 감액되므로 신청 전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세요.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이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2026년 확인 기준 장애수당은 월 6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이며, 장애아동수당은 2026년 기준 중증 월 최대 22만원(생계·의료급여)부터 월 9만원(보장시설)까지 지급액이 다릅니다. 장애인연금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전 본인이 어느 제도의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장애인 가구)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근로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받고, 복지로에서 본인의 수급 가능성을 모의계산해보세요.
돌봄·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방문해 신체·가사·이동을 보조합니다.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인정 시간이 정해집니다. 2026년 확인 기준, 활동지원급여는 1~15구간으로 종합점수에 따라 정해지며, 1구간 월 8,293,000원부터 15구간 월 1,004,000원까지입니다(예: 9구간 월 4,148,000원). 최신 월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18세 이상)이 낮 시간 동안 지역사회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장애 정도와 발달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하세요.
장애아동 가족지원
만 18세 이하 장애아동 양육 가정에 돌봄, 심리상담, 재활치료 바우처 등을 지원합니다. 아동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이동·보조기기 지원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휠체어, 보청기, 인공와우, 지팡이, 목욕의자, 경사로 등 품목별 지원기준에 맞는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사업 안내에 따르면 대상은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이고, 2026년 기준 46개 품목 중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한도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지원합니다. 첨부 지원기준표에 따르면 품목별 지원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맞춤형 상담은 보조기기센터(1670-5529)에 문의하세요.
- 장애인 콜택시·특별교통수단: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지자체별로 운영합니다. 거주지 구청 장애인복지과에 신청 자격과 예약 방법을 문의하세요.
- 장애인 차량 관련 지원: 2026년 9월 16일 확인 기준 자동차세 감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등 이동 관련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여부와 각 혜택의 대상 요건·신청 방법을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은 아래 공공요금 감면 항목에서 별도로 안내합니다.
- 저상버스·장애인 편의시설: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의 접근성을 높이는 인프라가 계속 확충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과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은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와 의료급여·차상위 자격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지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장애인 의료비·본인부담 경감은 장애 정도만으로 일괄 적용되지 않으며, 의료급여 2종·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질환별 산정특례 등 자격과 사업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급여 2종은 의료급여 수급자격과 종별 본인부담 기준을,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은 차상위 대상자 결정 여부와 적용 범위를, 질환별 산정특례는 대상 질환의 확진·등록 여부와 적용기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확인으로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되는 항목도 있지만, 자격 변동이나 사업별 등록·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전에 확인하세요. 정부24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자격·지원 범위를 확인하고, 의료급여·차상위 자격은 거주지 주민센터에도 문의하세요.
재활치료·정신건강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정신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등 장애 유형별 전문 치료·재활 지원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은 복지로에서 지역별로 검색하세요.
고용·자립 지원
- 장애인 의무고용 및 고용장려금: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을 의무 비율만큼 고용해야 합니다.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일자리를 연계받을 수 있으며, 2026년 일반형·복지형·특화형 장애인일자리 3만 5,846명(정부예산안 기준)입니다. 지자체별 모집공고에서 실제 모집 인원·일정·선발기준이 정해지므로 거주지 시·군·구청과 사업수행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 장애인 직업훈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업능력개발원과 민간훈련기관에서 직무 훈련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합니다. 훈련비 지원 여부와 본인부담은 과정·대상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고, 장애 특성에 맞는 특화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 장애인 창업 지원: 창업자금 대출, 컨설팅, 판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자체 사업을 확인하세요.
- 자립생활 지원: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온 장애인의 주거, 자립 정착금, 자립생활센터 이용을 지원합니다.
공공요금 및 통신 감면
- 전기요금: 2026년 확인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전기요금이 기타 계절 월 16,000원,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로 정액 감액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또는 한국전력 관할지사에서 하며 대상 요건은 한국전력(국번없이 123)에서 확인하세요.
- 통신요금: 유선통신 요금은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시설·복지단체·특수학교·아동복지시설이 대상이고, 이동통신 요금은 등록장애인과 관련 시설·단체,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차상위계층 등에게 감면됩니다. 서비스별 감면액과 신청 방법은 해당 통신회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도시가스 요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주택용(취사용·개별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이며,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에 신청합니다.
- 철도 요금: 등록장애인이 대상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 보호자 1인을 포함해 KTX·새마을호·무궁화호·통근열차 50% 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KTX·새마을호 주중 30% 할인과 무궁화호·통근열차 50% 할인을 받습니다.
- 고궁·능원·국공립 시설: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은 고궁·능원·국공립 박물관·미술관·공원·공연장·공공체육시설 입장요금이 무료이며,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과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됩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장애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된 보호자 명의의 대상 차량 1대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등록장애인이 탑승하면 통행료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차량·카드·감면 단말기 요건과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확인하세요.
- 상·하수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하므로 거주지 관할기관에 문의하세요.
신청 시 확인해야 할 것
- 장애 정도 및 재판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일부 장애 유형·지원은 주기적인 장애 정도 재판정이 필요합니다. 통지받은 시기와 각 지원별 자격 유지 요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 중복 수급 제한 규정을 확인하세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처럼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중복수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 소득·재산 기준이 제도마다 다릅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의 산정 방식을 확인하세요.
- 지역별 추가 지원을 확인하세요: 중앙정부 제도 외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거주지 구청 장애인복지과에 함께 문의하세요.
- 정확한 기준과 금액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소득, 장애 정도별 기준과 지급액은 매년 달라지므로 복지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소관 기관의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및 확인일
- 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 및 장애정도심사제도 안내 (mohw.go.kr)
- 국민연금공단 — 장애정도심사 안내 (nps.or.kr)
- 보건복지부 — 장애인연금 제도 안내 (mohw.go.kr)
- 보건복지부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안내 (mohw.go.kr)
- 정부24 — 장애인 의료비 지원 (gov.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안내 (nhis.or.kr)
- 보건복지부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mohw.go.kr)
-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knat.go.kr)
- 보건복지부 — 2026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안내 (mohw.go.kr)
- 보건복지부 — 2026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지원기준표 첨부 PDF
- 복지로 — 장애인 지원 제도 통합 검색 및 모의계산 (bokjiro.go.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 취업 및 훈련 지원 (kead.or.kr)
- 보건복지부 — 2026년 장애인일자리 신청하세요 (mohw.go.kr)
- 보건복지부 — 공공요금 감면 및 할인 안내 (mohw.go.kr)
확인일: 2026년 9월 16일. 정책 수치(금액·기준·지급액)는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위 공식 출처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역별, 소득 수준별, 장애 정도별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