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기준 이해하기

최종 수정일: 2026년 9월 16일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에 똑같이 적용하는 소득 상한선이 아니라, 가구 규모별로 산정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는 통계청이 공표하는 가구 경상소득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과 가구 규모별 소득수준 차이를 반영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고 설명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 원)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1인2,564,238원
2인4,199,292원
3인5,359,036원
4인6,494,738원
5인7,556,719원
6인8,555,952원

위 금액은 2026년에 적용하는 월 기준액입니다. 4인 가구 기준 2026년 값은 2025년보다 6.51% 인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이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하지만, 사업별 적용 비율과 조사 방식은 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 금액 자체를 받을 수 있는 급여액으로 읽지 말고, 신청하려는 사업의 적용 연도와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2026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합니다.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페이지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입니다. 아래 4인 가구 금액은 2026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이며, 실제 판정은 단순한 월급이나 매출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4인 가구 급여별 선정기준(월)
급여기준 중위소득 비율소득인정액 기준
생계급여32%2,078,316원 이하
의료급여40%2,597,895원 이하
주거급여48%3,117,474원 이하
교육급여50%3,247,369원 이하

다른 정책도 기준 중위소득의 60%나 100%처럼 비율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가구원 범위·소득 공제·재산 기준·기준일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업 공고에 적힌 비율을 2026년 금액에 적용할 때도 가구원 수와 공고의 산정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의 차이

복지 제도에서 말하는 소득은 세금 신고액이나 통장에 들어온 금액과 항상 같은 뜻이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실제소득을 조사한 뒤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해 소득평가액을 계산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자세한 조사 항목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조사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반영한 뒤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조사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항목과 인정 범위는 제도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서의 금액만으로 대상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보건복지부는 공적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실제 소득·재산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급여, 일용근로, 자영업·프리랜서 등은 제도별 조사 기간과 공제 방식에 따라 반영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같은 금액 전부가 소득평가액이 된다고 보지 말고, 적용되는 공제 항목을 확인하세요.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

이자·배당·임대·연금 등은 사업별 산정 기준에 따라 확인됩니다. 정부 급여나 수당도 제도마다 포함·공제 여부가 다르므로 “정부 지원금은 모두 제외된다”고 일괄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초연금 확인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기타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급여 등을 예시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다른 제도의 소득 산정에서 원칙적으로 자동 제외되는 항목으로 보지 말고, 신청하는 사업의 공고와 담당 기관에 반영 방식을 확인하세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식

재산이 있다고 해서 재산 전체가 곧바로 월소득으로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 조사에서는 재산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반영한 뒤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기본재산액은 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며, 지역과 급여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보건복지부 조사내용 페이지에 표시된 2026년 기본재산액 표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으로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입니다. 이 표의 금액은 급여 종류와 지역이 표시된 현재 안내 기준이므로, 신청 전 최신 페이지에서 적용 연도와 본인 급여를 다시 확인하세요.

2026년 기초생활보장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대상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수급권자월 1.04%월 4.17%월 6.26%원칙적으로 월 100%

일반재산에는 건축물·토지·주택이나 상가의 임차보증금 등이, 금융재산에는 예금·적금·주식·보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며 원칙적으로 월 100% 환산율이 안내되지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나 생업용 자동차처럼 제외·감면 또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이나 보유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하지 말고 해당 급여의 최신 자동차 기준을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 기준은 소득인정액과 다릅니다

신청하려는 복지사업의 공고에 건강보험료를 소득 확인 지표로 사용한다고 적혀 있다면, 건강보험료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의 소득인정액과 같은 산식이 아닙니다.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여부와 공고가 정한 기준월을 함께 봐야 하며, 공고에 건강보험료 기준이 적혀 있다면 중위소득 금액을 임의로 보험료로 바꾸지 말고 해당 사업의 보험료 기준표와 본인의 고지·납부 자료를 대조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도 보험료율 안내에 따르면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이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월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함께 반영하는 산식으로 안내됩니다. 이 수치는 보험료가 계산되는 방식과 적용 연도를 보여주는 자료이지, 모든 복지사업의 선정 상한선을 뜻하지 않습니다.

  • 사업 공고에서 건강보험료의 기준월, 가구원 범위, 직장·지역가입자 구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 고지서나 공단 발급 자료의 보험료와 공고의 기준표를 같은 기준월로 비교합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연령·가구 형태 등 다른 요건이 있으면 별도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와 부양의무자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개별가구 범위가 주민등록상 세대와 항상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이혼·출생·사망·분리 거주 등 변동이 있다면 신청 사업의 가구 범위와 기준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 주거급여·교육급여: 2026년 보건복지부 선정기준 페이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대상 판단은 소득만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합니다.
  • 생계급여·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과 예외가 급여별로 다릅니다. 2026년 안내에는 생계급여의 별도 소득·재산 초과에 따른 보장 제외 기준과 의료급여의 부양능력·부양 가능성 판단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조사: 관계의 존재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 급여의 기준에 따라 소득·재산·부양능력과 실제 부양 가능성을 조사합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페이지에는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또는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생계급여에 관한 2026년 안내이므로 의료급여나 다른 복지사업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최신 부양의무자 기준과 예외를 급여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할 자료

소득·재산 기준은 계산기에서 숫자만 입력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와 필요한 추가 확인을 거쳐 확정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예로 들면 보건복지부 보장절차는 다음 순서로 안내합니다.

  1. 사업과 기준 확인: 신청하려는 사업의 적용 연도, 가구 범위, 소득·재산·건강보험료 기준, 중복 제한을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2. 모의계산은 사전 점검으로 사용: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할 수 있지만, 복지로는 결과를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고 실제 선정 여부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3. 신청: 기초생활보장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친족·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 서식은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입니다.
  4. 자료 준비: 필요 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에게 같은 서류가 요구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접수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5. 조사와 결정: 보장가구·부양의무자 범위, 신고 자료, 행복e음 공적자료, 금융재산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생활실태나 추가 자료를 조사한 뒤 급여 실시 여부와 내용을 통지합니다.
  6. 결과 확인과 이의신청: 기초생활보장 보장절차 안내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사업의 불복 기간은 다를 수 있으므로 통지문을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차량·금융재산 자료, 최근 소득 변동, 가구원 변동을 정리해 두면 상담과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 조회 결과와 실제 상황이 다르면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증빙을 함께 준비하세요. 절차가 불명확하면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적용 연도와 개정안 확인 방법

이 가이드에서 금액과 비율을 적은 부분은 2026년 적용 기준입니다. 2025년 수치는 2026년 인상률이나 활용 현황을 설명하기 위한 비교·시점 정보일 뿐, 2026년 신청에 그대로 적용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다음 연도 기준이나 개정안이 발표되더라도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확정되기 전에는 현재 기준을 임의로 바꾸어 계산하지 마세요.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기본재산액, 자동차 예외, 공제액, 건강보험료 기준은 연도·지역·급여·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일에 가까운 공식 공고와 보건복지부·복지로·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다시 확인하고, 모의계산 결과만으로 대상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및 확인일

확인일: 2026년 9월 16일. 정책의 금액·비율·공제·가구 기준·신청기간은 연도와 제도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위 공식 출처의 최신 안내와 해당 사업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