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 대상자 지원 제도

최종 수정일: 2026년 9월 24일

보훈 대상자의 종류와 신청 전 먼저 확인할 것

국가보훈부가 지원하는 보훈 대상자는 법령에 따라 구분되며, 법령에 따라 대상 범위와 지원 내용이 크게 다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등 대상 구분이 다르면 받을 수 있는 급여금·수당·지원도 다르므로, 먼저 본인의 법정 대상을 확인한 뒤 해당하는 법령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나만의 예우 찾기 서비스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대상과 지원 내용을 먼저 조회한 뒤, 각 지원별 공식 페이지에서 2026년 현행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으로,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무원·공상공무원 등 법령상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제대군인은 별도 법령·제도로 구분되므로 각각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으로, 재해사망·부상 군경과 공무원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으로,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자를 주 대상으로 합니다.
  • 기타 대상: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별도 법령이 적용되므로 해당 법령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훈급여금과 보상금: 월급과 수당의 종류

보훈급여금과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매월 또는 일시로 지급되는 금전 지원입니다. 2026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은 국가보훈부 공식 표에서 대상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액수, 신청 방법은 상이등급·대상 구분·등록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공식 페이지에서 본인의 정확한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금은 상이등급(1급~7급)과 유형(전상군경, 순직자 유족, 무공수훈자 등)에 따라 월지급액이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 상이등급별 구체적인 지급액은 국가보훈부 공식 지급액 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미망인 및 유족 대상자의 경우 순위별로 다르게 지급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 자격을 확인하세요.

참전명예수당과 생계지원금

참전유공자는 65세 이상일 때 월 490천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80세 이상이고 생계가 곤란한 경우 월 150천원의 생계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15일이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과 생활조정수당

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과 수당은 대상과 생활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보훈부 지원내용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해 신청하는 생활조정수당을 가족 3인 이하 242·277·311천원, 4인 이상 300·336·370천원으로 안내합니다. 본인의 대상·등록 시기별 지급 여부와 금액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의료지원: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 지원과 감면

국가보훈부는 보훈 대상자가 의료비 부담 없이 또는 감면된 가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과 민간 위탁병원을 운영합니다. 본인이 국비진료 대상인지 감면진료 대상인지, 어느 정도 비율로 감면받을 수 있는지는 대상 구분과 등록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진료 전에 국가보훈부에 문의하여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훈병원 진료: 국비 진료와 감면 진료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국비진료 또는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대상 법률·상이등급·등록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유족의 감면도 대상·연령·지역 등 조건이 다르므로 본인부담금의 60%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 홈페이지에서 진료 안내와 예약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탁병원 진료: 근거리 접근성 강화

보훈병원이 없거나 거리가 먼 지역의 대상자를 위해 민간 의료기관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합니다. 참전유공자는 본인부담금의 90% 감면을, 무공수훈자는 6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배우자는 75세 이상이거나 도서벽지 등 법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60%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75세 이상 대상은 약제비 미지원, 도서벽지 대상은 약제비 지원 등 세부 조건이 다릅니다. 입원은 30일 이내(요양병원은 90일 이내), 진료비 한도는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비급여 진료와 일부 약제비는 제외됩니다. 보훈병원 위탁진료 안내에서 위탁병원 목록과 대상별 감면비율을 확인하세요.

대상 확인: 등록 시기와 상이등급에 따라 다름

국비진료와 감면진료의 대상, 비율, 한도는 대상 법률·등록 시기·대상 구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등록 시기와 현재 지원 내용을 국가보훈부 의료지원 및 위탁병원 안내에서 확인하고, 보훈관서 1577-0606으로 문의하세요.

교육 지원: 학습보조비와 수업료 감면

국가보훈부는 보훈 대상자의 자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학습보조비, 대학 수업료 감면, 장학금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은 법령과 등록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에 교육기관이 있는 지역의 보훈(지)청이나 국가보훈부에 문의하여 본인의 정확한 자격과 신청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보조비: 연 2회 지급

중·고등학교 학생(교육지원대상자)에게는 중학생 124천원, 고등학생 144~186천원의 학습보조비가 연 2회(4월과 10월) 지급됩니다. 대학 학습보조비 236천원은 대상별 자격을 충족하는 본인·배우자 등에게만 지급되며 모든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학교 학생은 534~718천원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학습보조비는 부교재, 학용품 구입 등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명목으로 지원하며, 신청은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상시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대학 수업료 감면과 보훈장학금

수업료 등의 면제 대상은 중학교·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과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입니다. 면제 범위는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이며 학생회비 같은 자율적 경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면제 연한은 4년제 8학기처럼 교육관계법이 정한 수업연한을 따르고, 입학금은 1회만 면제됩니다. 다만 대학에 재학하는 자녀는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70점 미만이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접수합니다.

자녀 지원 범위와 신청 주의사항

자녀 지원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일정 소득 이하일 때만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대학 수업료 면제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때 적용되는 등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 학기에 여러 장학금을 받는 경우 등록금을 초과하는 중복지원은 한국장학재단의 중복지원방지제도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므로 미리 문의하세요.

취업 지원: 가점, 채용, 상담

국가보훈부는 보훈 대상자와 제대군인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무원·기업체 채용 시 가점 부여, 보훈특별고용, 직업훈련, 취업 상담, 수강료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에서 채용정보 조회와 취업 관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용시험 가점: 5%~10%

보훈 대상자가 일반직공무원(6급 이하),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10% 또는 5%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점 비율은 상이등급과 무공수훈 여부에 따라 다르며,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의 가점 안내에서 대상자별 세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기·실기·면접 각 단계별로 별도 계산되므로 시험 시행 기관에 미리 확인하세요.

보훈특별고용과 공무원 특별채용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공기업, 기업체 등에서 보훈특별고용 기회를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3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 특별채용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는 제대군인 본인에게 관계 법령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해 취업이 어려운 경우 등 공식 요건을 충족한 1명까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른 보훈대상자의 자녀 수·등록 시기 규정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지원 제한은 국가보훈부 취·창업지원 안내에서 등록 시기별로 다르게 안내하고 있으므로 확인하세요.

취업 상담, 직업훈련, 수강료 지원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은 전국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에서 1:1 취업 상담, 진로 검사,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대군인 지원과 별도로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의 취업수강료는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지원 대상 과정·연령·신청 기간 등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 지원: 주택, 농토, 사업자금

국가보훈부는 보훈 대상자와 배우자가 주택 구입, 전세 임차, 농토 구입, 사업 운영, 생활 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2026년도 대부지원 시행지침상 대부 이율은 주택구입·아파트분양·주택임차·농토구입 2.5%, 주택개량·사업 3.5%, 생활안정 2.0%로 대부 종류별로 다릅니다. 담보와 상환 기간도 대부 종류별로 다르므로 신청 전에 현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관련 대부: 구입, 임차, 개량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은 특별시·광역시 6,000만원, 시 지역 4,000만원, 군 지역 3,000만원까지이며 20년 균등상환입니다. 주택 임차(전세)는 특별시·광역시 4,500만원, 시 지역 3,000만원, 군 지역 2,000만원까지이며 7년 균등상환입니다. 주택 개량은 800만원, 7년 균등상환입니다. 부동산 담보 또는 보훈급여금·연대보증인 등 담보 조건은 대부 종류별로 다르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농토 구입, 사업 운영, 생활 안정 대부

농토 구입은 3,000만원(3년 거치 후 10년 균등상환), 사업(창업)은 2,000만원(7년 균등상환)입니다. 생활 안정 대부는 300만~1,000만원으로, 일반 지원 300만원·재해복구비 600만원·보철용 차량 1,000만원이며 일반은 3년, 보철용 차량은 5년 균등상환입니다. 생활안정·주택개량은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이 가능한 예외지만, 당해 연도 지원·지원 예정 여부와 주택·생업 대부 상환 건수 등 제외요건이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는 부동산, 보훈급여금(군인연금), 연대보증인 등 대부 종류별 조건에 따릅니다.

대부 신청 절차와 상환 조건

대부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부동산 등기부 등)를 제출합니다. 대부 승인 후 지정 은행과 계약하며, 상환은 대부 약정에 따라 월별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이율, 상환 기간, 조건은 대부 시점의 국가보훈부 2026년도 대부지원 시행지침과 보훈관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등록과 신청 절차: 먼저 대상 확인부터

보훈 대상자는 국가보훈부에 등록 신청을 한 뒤 각종 지원을 신청합니다. 등록 신청은 본인이 어느 법령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증명하는 과정이므로, 군 복무 기록, 질병·상해·사망의 경위, 가족관계 등을 준비한 뒤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찾아가야 합니다.

등록 신청 대상과 신청인

등록은 본인 또는 배우자·유족 중 법령이 정한 순위자가 신청합니다. 같은 순위의 유족이 여럿인 경우 선순위자 1인이 신청하거나, 협의에 의해 수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배우자나 유족이면 신청 전에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 등 해당 법령의 등록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등록 신청 시 구비 서류

기본 서류는 등록신청서, 신분증, 병적증명서(군 복무 경력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사진(3.5cmX4.5cm)입니다. 상이자는 추가로 신체검사를 거쳐야 하므로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유족 신청 시에는 피해자의 사망 증명(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신청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나 양육 사실이 있는 경우 별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정확한 구비 서류는 관할 보훈(지)청에 미리 문의하세요.

처리 기간과 심사

등록 신청의 처리 기간은 대상에 따라 20일 이상이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와 상이자의 신체검사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신청 후 보훈관서에서 요건사실을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연락이 오면 신속히 응하세요. 등록이 확정되면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아 각종 지원을 신청할 때 제시합니다.

지원 신청 전 준비할 체크리스트

  • 대상 확인: 나만의 예우 찾기 서비스와 공식 페이지에서 본인의 법정 대상 구분, 등록 시기, 지원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 등록 여부 확인: 국가보훈부 등록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등록 신청을 먼저 진행합니다.
  • 2026년 현행 기준 조회: 금액·기한·신청 방법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각 지원별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2026년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 보훈관서 상담: 가능하면 신청 전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문의하여 대상·서류·기한을 확인합니다.
  • 중복과 제한: 같은 해 여러 대부를 받을 때 제한이 있는지, 다른 지자체 지원과 중복되지는 않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 기한 엄수: 급여금과 수당은 상시 신청이 많지만, 지원별로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을 기록해 놓습니다.

보훈 지원은 국가유공자·보훈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법령과 정책이 자주 바뀌므로, 신청 직전에 국가보훈부 공식 홈페이지와 보훈관서에 확인하여 실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확인일

확인일: 2026년 9월 24일. 보훈급여금·보상금·수당, 의료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대부 조건은 법령·고시·정책 변경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위 공식 출처에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