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장기이식 통합지원 사업
저소득 장기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이식 대기, 수술, 이식 후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환자의 건강 회복과 안정적인 치료 지속 및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복지로·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 서비스 확인일
- 2026.04.10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중위소득 130% 이하 장기부전 환자 대상 장기이식 대기·수술·사후관리 치료비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장기이식이 필요한 장기부전 환자 중 다음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대상자 ※ 세부 지원 기준은 사업별로 상이하며 내부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여부 결정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30%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6-03-02 ~ 2026-12-31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130% | 3,333,509원 |
| 2인 | 4,199,292원 | 130% | 5,459,080원 |
| 3인 | 5,359,036원 | 130% | 6,966,747원 |
| 4인 | 6,494,738원 | 130% | 8,443,159원 |
| 5인 | 7,556,719원 | 130% | 9,823,735원 |
| 6인 | 8,555,952원 | 130% | 11,122,738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6-03-02 ~ 2026-12-31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