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자를 위한 의료비지원 복지사업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의 대상자에게 기쁜동행의료복지카드를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복지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쁜동행 협력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료비의 일부를 기쁜동행의료복카드로 결제하여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복지사업입니다.
복지로· 기쁜동행사회복지재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기쁜동행사회복지재단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65세 이상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의 대상자 및 공공기관의 추천을 받은자 65세 이상 어르신 등 기쁜동행사회복지재단의 심사를 통해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대상 직업
- 노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26-06-01 ~ 2027-05-31
혜택 정보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6-06-01 ~ 2027-05-31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