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자를 위한 의료비지원 복지사업

원문 보기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의 대상자에게 기쁜동행의료복지카드를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복지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쁜동행 협력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료비의 일부를 기쁜동행의료복카드로 결제하여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복지사업입니다.

복지로· 기쁜동행사회복지재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기쁜동행사회복지재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65세 이상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의 대상자 및 공공기관의 추천을 받은자 65세 이상 어르신 등 기쁜동행사회복지재단의 심사를 통해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대상 직업
노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26-06-01 ~ 2027-05-31

혜택 정보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6-06-01 ~ 2027-05-31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