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기쁜동행 의료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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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취약계층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의 대상자에게 기쁜동행의료복지카드를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복지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쁜동행 협력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료비의 일부를 기쁜동행의료복카드로 결제하여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복지사업입니다.

복지로· 기쁜동행사회복지재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기쁜동행사회복지재단
서비스 확인일
2026.10.2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65세 이상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의 대상자 및 공공기관의 추천을 받은자, 65세 이상 어르신 등 기쁜동행사회복지재단의 심사를 통해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대상 직업
노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26-09-28 ~ 2027-09-27

혜택 정보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6-09-28 ~ 2027-09-27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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