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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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서울장학재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장학재단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지역
- 서울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대학분야 ㆍ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서울지역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신청인의 거주지역 제한 없음) ㆍ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ㆍ정규학기 초과자 및 직전학기 성적 학사경고 대상자 제외 - 고등학교분야 ㆍ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의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다니는 학생 ㆍ중위소득 80%이하 고등학생 - 공익인재분야 ㆍ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서울지역 대학 재학생(신입생 제외, 신청인의 거주지역 제한 없음) ㆍ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ㆍ사회공익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활동한 경험이 있고, 지속적인 사회적 공익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학생 ㆍ정규학기 초과자 및 직전학기 성적 학사경고 대상자 제외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80%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5-04-01 ~ 2099-12-31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80% | 2,051,390원 |
| 2인 | 4,199,292원 | 80% | 3,359,434원 |
| 3인 | 5,359,036원 | 80% | 4,287,229원 |
| 4인 | 6,494,738원 | 80% | 5,195,790원 |
| 5인 | 7,556,719원 | 80% | 6,045,375원 |
| 6인 | 8,555,952원 | 80% | 6,844,762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5-04-01 ~ 2099-12-31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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