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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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촉진을 통한 농어촌 인구 감소 등 농어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소득안정화 도모

복지로· 강원도 농정국 농정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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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강원도 농정국 농정과
원문 갱신일
2026.06.19
서비스 확인일
2026.09.0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대상 직업
청년
신청 기간
2021-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지원 제외대상(공통)
  •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 수당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단, 농어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외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제1호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자
  • 각종 행정처분 등을 받은 자
  • 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자
  • 신청 전전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원 이상인 사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농어업인 수당(연 70만원) 지급(도내 지역상품권)
지원 금액
70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1-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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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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