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촉진을 통한 농어촌 인구 감소 등 농어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소득안정화 도모
복지로· 강원도 농정국 농정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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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강원도 농정국 농정과
- 원문 갱신일
- 2026.06.19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5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 대상 직업
- 청년
- 신청 기간
- 2021-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지원 제외대상(공통)
-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 수당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단, 농어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외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제1호에서 정한 금액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 있는자
- 각종 행정처분 등을 받은 자
- 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자
- 신청 전전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원 이상인 사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농어업인 수당(연 70만원) 지급(도내 지역상품권)
- 지원 금액
- 70만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1-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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