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독립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및 배우자가 지정 의료기관을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함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복지로·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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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30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시 거주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1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사망한 선순위유족의 배우자 2) 선정기준 : 국가보훈부 통보명단에 기준함(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서울특별시 거주 독립유공자(건강보험가입자) *지원대상자 거주지 구청에서 발급된 무료진료증 지참하여 지정 의료기관(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 급여비용 지급 (본인부담금은 시청에서 지정의료기관에 지급)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지정 시립병원 및 약국 이용시 진료비와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비급여항목 제외)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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