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으로 농어업과 농처온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해 보상하고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 도모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산본부 농수산정책관 농업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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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수산본부 농수산정책관 농업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7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농‧어‧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임업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임업인으로서 아래 사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다만,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임업 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함
- 대상 직업
- 청년
- 신청 기간
- 2020-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지급대상
- 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
- 임업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
- 신청년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
- 신청년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에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 지급 제외대상
- 신청 전넌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지급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0-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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