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원문 보기 →

소규모 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사회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복지로·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원문 갱신일
2026.03.30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연 소득 43,000,000만원 이하
직업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타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사업주 중 재산 과세표준 6억원 미만·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대상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 국가에서 지원
대상 직업
직장인
신청 기간
2012-07-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근로자 10명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
  • (전년도말 기준 사업중인 사업장)
  • ①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② 전년도 월평균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지원금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하여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년도인 신규사업장)
  • ① 당연적용성립신고 당시 10명 이상이거나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년도내에서 소급된 신규사업장인 경우 보험료지원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수 10명 미만 ② 사업장 적용일이 속한 달~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연속 근로자수 10명 미만
  •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한 재산종합소득등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자 재산의 과세표준액 6억원 미만
  • 지원자의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 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80%)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 지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2-07-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