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사회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복지로·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원문 갱신일
- 2026.03.30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연 소득 43,000,000만원 이하
- 직업
-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타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사업주 중 재산 과세표준 6억원 미만·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대상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 국가에서 지원
- 대상 직업
- 직장인
- 신청 기간
- 2012-07-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근로자 10명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
- (전년도말 기준 사업중인 사업장)
- ①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② 전년도 월평균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지원금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하여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년도인 신규사업장)
- ① 당연적용성립신고 당시 10명 이상이거나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년도내에서 소급된 신규사업장인 경우 보험료지원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수 10명 미만 ② 사업장 적용일이 속한 달~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연속 근로자수 10명 미만
-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한 재산종합소득등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자 재산의 과세표준액 6억원 미만
- 지원자의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 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80%)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 지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2-07-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