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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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시에 정신건강 문제를 발견, 치료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정신질환자 및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질환 조기발굴, 개입을 통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원문 갱신일
2026.08.19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역
강원
예상 금액
연 15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평창군민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등록에 동의한 정신건강 고위험군(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고위험우울증, 자살취약자 등)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신청 기간
2019-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질병기준 : 정신질환 진단코드 F00~F99
  • 고위험군 :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고위험우울증, 자살취약자 등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150%3,846,357원
24,199,292원150%6,298,938원
35,359,036원150%8,038,554원
46,494,738원150%9,742,107원
57,556,719원150%11,335,079원
68,555,952원150%12,833,928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 연 50만원 한도 심리검사 및 상담료 : 연 70만원 한도 입원료 : 연 150만원 한도(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기본 입원기간 3개원 기준) 응급이송료 : 연 20만원 한도
지원 금액
20만원 ~ 15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9-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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