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성매매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사회적응훈련비지원
성매매·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에게 최소한으로 자신의 욕구 충족과 자립을 위한 사회적응 비용를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복귀 도모와 재유입 방지
복지로·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원문 갱신일
- 2026.08.12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경남
- 예상 금액
- 연 9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성매매·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 15일 이상 이용 중인 입소자에게 사회적응 훈련비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성매매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82여명
- 신청 기간
- 2007-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성매매,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성매매·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사회적응 훈련비 지원(15일 이상 이용 중인 입소자에게 월 7.5만원 지급)
- 지원 금액
- 5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7-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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