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성매매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사회적응훈련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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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에게 최소한으로 자신의 욕구 충족과 자립을 위한 사회적응 비용를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복귀 도모와 재유입 방지

복지로·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원문 갱신일
2026.08.12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남
예상 금액
연 9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성매매·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 15일 이상 이용 중인 입소자에게 사회적응 훈련비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성매매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82여명
신청 기간
2007-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성매매,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성매매·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사회적응 훈련비 지원(15일 이상 이용 중인 입소자에게 월 7.5만원 지급)
지원 금액
5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7-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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