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시약대 지원으로 피해 여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
복지로·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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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원문 갱신일
- 2026.08.12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1명
- 신청 기간
- 2015-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등록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생활안정지원금 : 1인당 월 700천원 장제비(발생시) : 1,000천원
- 지원 금액
- 월 70만원 ~ 10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5-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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