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 지원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동거주시설 운영비에 따른 예산 지원
복지로·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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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원문 갱신일
- 2025.08.01
- 서비스 확인일
- 2026.07.15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 대상 직업
- 노인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비 지원(마을내 독거노인 5∼8명이 집단거주하며 생활)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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