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치매환자 입원치료비지원
치매관리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과 증상완화를 위한 위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로·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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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6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대상) - 의령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6-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관내 병원에서 장기입원 중인 치매진단을 받은 의료급여수급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입원치료비 : 월10만원(최대 3회 지원)
- 지원 금액
- 10만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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