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치매환자 입원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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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과 증상완화를 위한 위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로·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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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원문 갱신일
2026.07.16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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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대상) - 의령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16-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관내 병원에서 장기입원 중인 치매진단을 받은 의료급여수급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입원치료비 : 월10만원(최대 3회 지원)
지원 금액
10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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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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