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 산후돌봄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보건소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보건소
- 원문 갱신일
- 2026.08.2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자
- 신청 기간
- 2019-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지원금액 : 최소 109천원 ~ 최대 556천원(단태아, 표준형기준) ○ 지원유형 : 본인부담금 현금지급 - 총서비스 이용료의 90%지원, 10%는 산모부담 - 서비스 기간을 단축·표준형으로 제한, 연장일 경우 표준형에 준해 지급
- 지원 금액
- 11만원 ~ 56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9-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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