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결혼장려금 지원
주거와 일자리 등 경제적 여러움으로 청년 비혼층이 확대됨에 따라 결혼장려정책을 통한 청년인구를 유입, 출산장려 유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실
- 원문 갱신일
- 2026.08.25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9세 ~ 49세
- 지역
- 전남, 광주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연령)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중 1명이상이 초혼인 청년부부 (혼인신고일 기준)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직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자 (축하금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결혼축하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자 * 2,3차는 부부모두 고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연령)18세~ 49세 이하 청년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도내(고흥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 1년 6개월 까지이며, 결혼축하금 지급일로 부터 2년에 걸쳐 결혼장려금 지급 * 결혼장려금- 2,3차는 부부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대상 직업
- 청년
- 신청 기간
- 2019-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차) 지원 신청시 2백만원 지급
- (2차) 부부가 1년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 (3차) 부부가 2년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차) 지원 신청 시 2백만원 지급 (2차) 부부가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3차) 부부가 2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9-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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