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가정보호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가정보호아동에게 보호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복지로·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6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7세 이하
- 지역
- 경남
- 예상 금액
- 연 36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대상 : 가정위탁(대리양육,친인척,일반) 보호 아동 * 가정위탁 대상 아동 : 18세미만의 아동으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본인이 원할 시 24세까지 보호연장 가능
- 대상 직업
- 아동
- 신청 기간
- 2014-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1인당 월 300천원
- 지원 금액
- 월 3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4-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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