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주거환경개선사업(빈집 철거비용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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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집 정비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복지로· 충청북도 청주시 신성장전략국 재생성장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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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신성장전략국 재생성장과
원문 갱신일
2024.06.28
서비스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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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빈집(1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집) 소유주
신청 기간
2010-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슬레이트철거 포함 여부, 정비구역 등 개발계획지 여부, 노후정도, 주택면적 등 종합검토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 지원 : 100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0-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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