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장사 등 사업지원
* 장사 등 사업 지원 사망일 기준 곡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화장장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화장장이용료 지원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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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9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1
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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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전남, 광주 거주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곡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화장장시설을 이용한 자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사망일 기준 1년이상 관내 거주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화장장 사용료 지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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