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사 등 사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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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 등 사업 지원 사망일 기준 곡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화장장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화장장이용료 지원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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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29
서비스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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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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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전남, 광주 거주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곡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화장장시설을 이용한 자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사망일 기준 1년이상 관내 거주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화장장 사용료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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