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결혼이민자 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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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역량강화에 기여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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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04
서비스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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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주여성 중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신청 기간
2015-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운전학원 기본교습비(1종,2종 보통면허)의 50%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운전학원 기본 교습비(1종, 2종면허) 50% 지원 - 최초 1회에 한함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5-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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