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7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관내 결혼이주여성 중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 신청 기간
- 2015-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운전학원 기본교습비(1종,2종 보통면허)의 50%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운전학원 기본 교습비(1종, 2종면허) 50% 지원 - 최초 1회에 한함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5-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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