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효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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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이상 동거가족에게 효도수당 지급으로 경로효친 사상 양양

복지로·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12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남
예상 금액
연 36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진주시에서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4세대 이상 동거하며 1년 이상 거주하는 실제 부양자 대상(효도대상자 1명당 월 3만원, 가구당 3명 이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진주시 거주 1년이상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의 실제 부양자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1년 이상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자
  • 4세대 이상 가정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효도대상자 1명당 월 30천원 지급(가구당 3명 이내)

혜택 정보

지원 내용
70세이상 직계존속(효도대상자) 1인당 월 30,000원(가구당 3명 이내)
지원 금액
월 3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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