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출산장려추진사업(군산시 출산지원금 지급)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청소년과
- 원문 갱신일
- 2026.08.20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군산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대상 직업
- 임산부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군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신생아(이하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 지난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됨. 단, 신생아(출생 후 1년 미만)에게 지급.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지급내용 - 첫째아 : 1인/100만원 - 둘째아 : 1인/200만원 - 셋째아 : 1인/400만원(200일시금 + 1년 단위로 100 * 2회 분할지급) - 넷째아 : 1인/600만원(300일시금 + 1년 단위로 100 * 3회 분할지급) - 다섯째아 이상: 1인/1500만원(500일시금 + 1년 단위로 250 * 4회 분할지급)
- 지원 금액
- 100만원 ~ 1,50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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