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구입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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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 편의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가족행복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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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가족행복과
원문 갱신일
2026.08.06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해남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대상 직업
노인,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16-07-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외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주민등록 생년월일(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관절장애, 지체기능 변형 등의 장애(거동관련) (사용 불필요
  • 양측 상지를 이용할 수 없어 보행차를 잡을 수 없는 상태, 양측 하지를 이용할 수 없어 일어설 수 없는 상태)
  • (지원제외)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어르신은 지원 제외
  •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 성인용 보행기 지원 결정 전에 구입한 보행기 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용 20만원 이내 차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기초 및 의료 급여수급권자 100%(도비보조 90%, 군자체보조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100%(도비보조 80%, 군자체보조 20%)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소득 노인 70%(자부담 30%)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성인용보행기 구입시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용 20만원 이내 차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기초 및 의료 급여수급권자 100%(도비보조 90%, 군자체보조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100%(도비보조 80%, 군자체보조 20%)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소득 노인 70%(자부담 30%)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6-07-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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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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