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구입 본인부담금 지원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 편의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가족행복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가족행복과
- 원문 갱신일
- 2026.08.06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해남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 대상 직업
- 노인,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6-07-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외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 주민등록 생년월일(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관절장애, 지체기능 변형 등의 장애(거동관련) (사용 불필요
- 양측 상지를 이용할 수 없어 보행차를 잡을 수 없는 상태, 양측 하지를 이용할 수 없어 일어설 수 없는 상태)
- (지원제외)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어르신은 지원 제외
-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 성인용 보행기 지원 결정 전에 구입한 보행기 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용 20만원 이내 차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기초 및 의료 급여수급권자 100%(도비보조 90%, 군자체보조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100%(도비보조 80%, 군자체보조 20%)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소득 노인 70%(자부담 30%)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성인용보행기 구입시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용 20만원 이내 차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기초 및 의료 급여수급권자 100%(도비보조 90%, 군자체보조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100%(도비보조 80%, 군자체보조 20%)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소득 노인 70%(자부담 30%)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6-07-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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