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미혼남성국제결혼지원
농어촌 지역 미혼자들의 결혼 적령기 이후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5.07.0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11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35세 이상
- 지역
- 강원
- 혼인 상태
- 미혼
- 예상 금액
- 연 5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고성군 거주 만 35세 이상 미혼자로서 국제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와 함께 고성군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1회 500만원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고성군에 거주하는 만35세이상 미혼자로서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후 배우자와 같이 고성군내에 거주하는 자
- 신청 기간
- 2010-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고성군에 거주하는 만 35세이상 미혼자로서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와 함께 고성군에 거주하는 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인 1회에 한하여 5백만원 지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0-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