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호국보훈선양사업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안전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영위하도록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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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7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 ❍ 지원대상 : 25세대(세대당 4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 100백만원(시비) ❍ 신청자격 :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미망인 자료(호국보훈수당 수령자) ❍ 주거형태 : 자가에 한함 ❍ 지원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택 내부 소규모 수선 - 도배, 장판, 화장실, 씽크대, 창호 교체 등 ※ 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 사업시행 : 자활기업 정읍주거복지센터 위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에 의거 우선 위탁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연령,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가구유형, 정읍 거주기간 등 합산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택 내부 소규모 수선 - 도배, 장판, 화장실, 씽크대, 창호 교체 등 ※ 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 사업시행 : 자활기업 정읍주거복지센터 위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에 의거 우선 위탁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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