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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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중 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복지로·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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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07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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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신청
신청 기간
2009-07-03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1년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지급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 금액
30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9-07-03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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