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8.07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신청
- 신청 기간
- 2009-07-03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1년 이내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지급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 금액
- 30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9-07-03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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