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산모아기 돌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포함)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복지로·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7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와 출생아(김천시에 출생신고 필수)
- 신청 기간
- 2020-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와 출생아(김천시에 출생신고 필수)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일수 포함 최대 30일 지원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0-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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