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산모아기 돌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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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복지로·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원문 갱신일
2026.07.17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와 출생아(김천시에 출생신고 필수)
신청 기간
2020-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와 출생아(김천시에 출생신고 필수)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일수 포함 최대 30일 지원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0-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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