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복지국 아동보육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6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7세 이하
- 지역
- 경남
- 예상 금액
- 연 5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보호대상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 가정위탁 보호중 교정시설 입소아동의 경우, 가정위탁보호 일시중지. 교정시설 퇴소 후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재위탁 여부 결정할 수 있음 -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2. 보호 연장 아동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결혼, 취업, 독립 등의 사유와 무관) ※ 만 25세 이후 아래 사유로 추가 연장 가능 ※ 「아동복지법」 제16조의4가 신설됨(’24.8.7. 시행)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사람이 재보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4세까지 재보호 가능
- 대상 직업
- 아동
- 신청 기간
- 2014-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보호대상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 가정위탁 보호중 교정시설 입소아동의 경우, 가정위탁보호 일시중지. 교정시설 퇴소 후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재위탁 여부 결정할 수 있음
-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
-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2. 보호 연장 아동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결혼, 취업, 독립 등의 사유와 무관) ※ 만 25세 이후 아래 사유로 추가 연장 가능 ※ 「아동복지법」 제16조의4가 신설됨(’24.8.7. 시행)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사람이 재보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4세까지 재보호 가능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매월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지원(월 300~500천원) -만7세 미만: 월 300천원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월 400천원 -만13세 이상(연장보호아동 포함): 월 500천원
- 지원 금액
- 월 5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4-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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