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가정보호(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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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가정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을 통한 아동건전육성도모

복지로·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복지국 아동보육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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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복지국 아동보육과
원문 갱신일
2026.07.16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7세 이하
지역
경남
예상 금액
연 5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보호대상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 가정위탁 보호중 교정시설 입소아동의 경우, 가정위탁보호 일시중지. 교정시설 퇴소 후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재위탁 여부 결정할 수 있음 -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2. 보호 연장 아동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결혼, 취업, 독립 등의 사유와 무관) ※ 만 25세 이후 아래 사유로 추가 연장 가능 ※ 「아동복지법」 제16조의4가 신설됨(’24.8.7. 시행)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사람이 재보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4세까지 재보호 가능
대상 직업
아동
신청 기간
2014-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보호대상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 가정위탁 보호중 교정시설 입소아동의 경우, 가정위탁보호 일시중지. 교정시설 퇴소 후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재위탁 여부 결정할 수 있음
  •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
  •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2. 보호 연장 아동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결혼, 취업, 독립 등의 사유와 무관) ※ 만 25세 이후 아래 사유로 추가 연장 가능 ※ 「아동복지법」 제16조의4가 신설됨(’24.8.7. 시행)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사람이 재보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4세까지 재보호 가능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매월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지원(월 300~500천원) -만7세 미만: 월 300천원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월 400천원 -만13세 이상(연장보호아동 포함): 월 500천원
지원 금액
월 5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4-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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