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임산부 태아염색체 검사비 지원(양수검사비 지원)
모자보건법제 3조를 근거로 임신12주이상의 임부가 염색체이상이나 유전성질환 의심시에 양수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지원 목적
복지로· 경상남도 하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하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임신전부터 주소지가 하동군으로 된 임산부 중 임신 12주에서 26주사이의 양수검사를 한 임산부로 분만 한 지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검사후 유산한 임부는 유산 시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 대상 직업
- 임산부
- 신청 기간
- 2018-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임신전부터 주소지가 하동군으로 된 임산부 중 임신 12주에서 26주 사이의 양수검사를 한 임산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검사비 최대 600,000원 현금 지급
- 지원 금액
- 60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8-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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