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임산부 태아염색체 검사비 지원(양수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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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제 3조를 근거로 임신12주이상의 임부가 염색체이상이나 유전성질환 의심시에 양수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지원 목적

복지로· 경상남도 하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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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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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임신전부터 주소지가 하동군으로 된 임산부 중 임신 12주에서 26주사이의 양수검사를 한 임산부로 분만 한 지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검사후 유산한 임부는 유산 시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18-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임신전부터 주소지가 하동군으로 된 임산부 중 임신 12주에서 26주 사이의 양수검사를 한 임산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검사비 최대 600,000원 현금 지급
지원 금액
60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8-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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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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