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대안교육기관 및 관외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
광명시에 주소를 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및 경기도 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교육의 질 제고
복지로· 경기도 광명시 평생학습사업소 교육청소년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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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명시 평생학습사업소 교육청소년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광명시에 주소를 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및 경기도 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8-03-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광명시에 주소를 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및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타지자체 교복 지원 또는 저소득층 교복지원 등 교복비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인당 400,000원 교복구입비(현금) 지원 타 시군의 지원을 받는 경우 차액분 지원
- 지원 금액
- 4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8-03-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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