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대안교육기관 및 관외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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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에 주소를 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및 경기도 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교육의 질 제고

복지로· 경기도 광명시 평생학습사업소 교육청소년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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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광명시 평생학습사업소 교육청소년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광명시에 주소를 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및 경기도 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18-03-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광명시에 주소를 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및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타지자체 교복 지원 또는 저소득층 교복지원 등 교복비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인당 400,000원 교복구입비(현금) 지원 타 시군의 지원을 받는 경우 차액분 지원
지원 금액
4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8-03-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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