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결식아동 급식지원

원문 보기 →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급식지원을 통한 건강한 성장 도모

복지로·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원문 갱신일
2026.07.10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대상 직업
아동, 저소득
신청 기간
2000-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양육 아동, 긴급복지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아동,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등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아동 및 가정 상황에 따라 1~3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아동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부식 배달 등) * 시군별 지원방법 상이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0-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