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8.28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8세 이상
- 지역
- 경기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노숙인 (18세 이상의 사람 중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등)
- 신청 기간
- 2012-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행려환자 진료비
-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노숙인 등의 사람'
- 범위 ① 노숙인 의료급여 등록환자의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경우 (비급여항목 제외) ② 경찰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 ③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노숙인복지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응급상황 ④ 노숙인시설의 장의 '노숙사실확인서'를 발부받은 경우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행려환자 진료비 - 응급한 행려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2-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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