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노숙인 및 행려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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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인 보호를 위한 비용 지원(행려환자 진료비)

복지로·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8.28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8세 이상
지역
경기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노숙인 (18세 이상의 사람 중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등)
신청 기간
2012-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행려환자 진료비
  •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노숙인 등의 사람'
  • 범위 ① 노숙인 의료급여 등록환자의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경우 (비급여항목 제외) ② 경찰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 ③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노숙인복지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응급상황 ④ 노숙인시설의 장의 '노숙사실확인서'를 발부받은 경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행려환자 진료비 - 응급한 행려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2-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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