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및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원문 보기 →

1.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관내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의 존엄한 장례 절차 지원 및 공공복지 증진 2.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여비가 없는 관내 행려자·노숙인의 안전한 연고지 귀향을 위한 최소 교통편 제공

복지로·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0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 무연고 시신 처리: 관내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저소득층 공영장례: 동구에서 사망한 자로 지정 장례식장(남대전장례식장 등)에 안치된 무연고·저소득층 사망자 2.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관내 체류 중인 행려자·노숙인 중 연고지 이동 여비(자력)가 없는 자
대상 직업
저소득
신청 기간
2016-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할 지자체 무연고자 확인자
  • 「대전 동구 공영장례지원 조례」 등 관계 조례상 지원 요건 충족자
  • 경찰서 조회 및 공고 절차를 거쳐 무연고
  • 인수 거부 확인자 2.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 현장 확인 및 상담을 통해 귀향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승차권(현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상습 여비 요구자는 제외 가능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1. 무연고 시신 처리: 시신 처리(직화장 등) 비용 지원 (1구당 800천 원) - 공영장례 지원: 추모 의식 및 장례 비용 지원 (1구당 최대 1,600천 원) - 신문 공고: 법령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신문 공고 진행 2.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 지원 형태: 현금 지급 불가, 목적지행 교통 승차권(기차·버스) 현물 제공 - 지원 범위: 연고지 이동을 위한 최단 노선 기준 승차권 지급
지원 금액
16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