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및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1.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관내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의 존엄한 장례 절차 지원 및 공공복지 증진 2.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여비가 없는 관내 행려자·노숙인의 안전한 연고지 귀향을 위한 최소 교통편 제공
복지로·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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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5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 무연고 시신 처리: 관내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저소득층 공영장례: 동구에서 사망한 자로 지정 장례식장(남대전장례식장 등)에 안치된 무연고·저소득층 사망자 2.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관내 체류 중인 행려자·노숙인 중 연고지 이동 여비(자력)가 없는 자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6-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할 지자체 무연고자 확인자
- 「대전 동구 공영장례지원 조례」 등 관계 조례상 지원 요건 충족자
- 경찰서 조회 및 공고 절차를 거쳐 무연고
- 인수 거부 확인자 2.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 현장 확인 및 상담을 통해 귀향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승차권(현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상습 여비 요구자는 제외 가능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1. 무연고 시신 처리: 시신 처리(직화장 등) 비용 지원 (1구당 800천 원) - 공영장례 지원: 추모 의식 및 장례 비용 지원 (1구당 최대 1,600천 원) - 신문 공고: 법령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신문 공고 진행 2.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 지원 형태: 현금 지급 불가, 목적지행 교통 승차권(기차·버스) 현물 제공 - 지원 범위: 연고지 이동을 위한 최단 노선 기준 승차권 지급
- 지원 금액
- 16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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