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를 최대 5년간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 사회안전망 편입 도모
복지로· 서울특별시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8.05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 소재(영업장 기준) 모든 소상공인
- 대상 직업
- 자영업자
- 신청 기간
- 2019-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영업장 기준) 자영업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최대 5년간 월 납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 환급 지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9-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