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동구 일자리복지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5.06.03
- 서비스 확인일
- 2026.07.02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부산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및 재해 예상으로 일시 대피한 사람에게 응급구호물품을 지급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재해를 입은 사람 - 일시대피자 :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사람
- 신청 기간
- 2013-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주민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지급내용 - 재해구호물자 창고에 확보된 구호세트 외에 응급구호를 위한 물품(쌀, 부식류, 즉석식품 등)을 구입하여 지급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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