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출산축하용품(기저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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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하여 영도구에서 출생하는 모든 출생아에게 출산축하용품(기저귀) 지원으로 출산율 향상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복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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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출생신고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거주)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18-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출생신고일 기준 영도구에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출산 가정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기저귀(15만원 상당, 중형 40매/9팩)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8-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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