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무연고사망자(무연고사망자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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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사망자의 장례비용(관제작, 수의등)

복지로·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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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3.06.14
서비스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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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경기 거주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연고자가 없는 관내 사망자 2) 선정기준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 동법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지원대상 : 연고자가 없는 관내 사망자
  • 2) 선정기준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 동법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용 지급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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