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홀로사는 노인 지원(명절 생필품, 주거환경개선)
1. 명절 기초수급자 노인들에게 생필품(상품권) 지급 연2회 2. 기초수급자 노인가구 중 주거환경개선 대상자에게 개선공사
복지로· 경기도 연천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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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경기도 연천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8.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생필품 지원 : 기초수급자 노인가구 2. 주거환경개선 : 기초수급자 노인가구중 읍면 담당자 확인조사
- 대상 직업
- 노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09-01-01 ~ 미정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생필품 지원 : 명절(설,추석) 상품권 지급 연2회 2. 주거환경개선 : 년 17가구내에서 도배, 장판, 화장실 개선 등 지원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9-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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