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의무적 교육비에 속하는 교복 지원사업을 통해 가정 내 교육부담 경감 유도, 교육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복지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교육국 평생교육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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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교육국 평생교육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7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2026. 3. 1.현재 연제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대안교육 기관 포함) ※ 부산시 소재 중학교 신입생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지원함에 따라 연제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 기간
- 2019-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연제구 주민등록자,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대안교육기관 포함)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지원금액 : 1인 30만원 지원 ▷ 동,하복 포함 1벌 기준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익월15일한 - 제출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등본 등
- 지원 금액
- 30만원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9-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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