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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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 및 인권보호

복지로·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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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17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 3명
대상 직업
직장인
신청 기간
2016-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생활보조비: 300,000원 / 월 - 의료비: 200,000원 이내 / 월 (의료비영수증 첨부시) - 장제비: 1,000,000원 / 1회 (사망시)
지원 금액
월 100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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