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7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 3명
- 대상 직업
- 직장인
- 신청 기간
- 2016-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생활보조비: 300,000원 / 월 - 의료비: 200,000원 이내 / 월 (의료비영수증 첨부시) - 장제비: 1,000,000원 / 1회 (사망시)
- 지원 금액
- 월 100만원
- 지급 주기
- 월별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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