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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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입니다.

복지로·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14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연령 : 연령제한없음 3) 거주요건 : 사망일 당시 고양시에 거주 4) 신청시기 : 사망한지 1년이내 신청가능(소급없음)
신청 기간
2014-07-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지원대상 :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연령 : 연령제한없음 3) 거주요건 : 사망일 당시 고양시에 거주 4) 신청시기 : 사망한지 1년이내 신청가능(소급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지원금액 : 20만원(1회 지급) 2)지급방법 :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계좌 입금
지원 금액
2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4-07-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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