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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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및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무료법률지원을 통해 권익을 보호합니다.

복지로·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25
서비스 확인일
2026.09.0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및 국내 거주 외국여성을 대상으로 입증자료 제시 시 무료 법률지원을 제공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입증자료(구비 가능한 아래 자료 중 1개 이상 제시)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 - 진단서(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고소장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신청 기간
2002-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에 대해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를 제공합니다. 구조비가 1인당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성평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수화통역 포함) 지급이 가능합니다.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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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2-01-01 ~ 종료일 미정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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