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스토킹, 교제폭력의 피해자를 상담하고 임시보호하며, 의료기관, 법률기관,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5.04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자 대상 상담·임시보호 및 법률·의료 서비스 연계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가정폭력 ,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
- 1998-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가정폭력 ,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를 상담하고, 피해자를 임시보호하며, 법률·의료 서비스 등을 연계합니다.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1998-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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