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원문 보기 →

가정폭력·스토킹, 교제폭력의 피해자를 상담하고 임시보호하며, 의료기관, 법률기관,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

복지로· 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원문 갱신일
2026.05.04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자 대상 상담·임시보호 및 법률·의료 서비스 연계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가정폭력 ,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1998-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가정폭력 ,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를 상담하고, 피해자를 임시보호하며, 법률·의료 서비스 등을 연계합니다.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1998-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