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산재노동자에게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4.0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직업
- 기타
- 예상 금액
- 연 2,00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산재근로자 및 관련 수급권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혼례비,장례비에 한정)
- 대상 직업
- 직장인
- 신청 기간
- 2007-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월평균 소득이 가구수 별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자 * 2026년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5,359,036원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정보
- 공공정보 등 신용정보 보유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포함하여 총 2,000만원이상을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단, 상환 완료액 한도 내에서 추가 융자는 가능)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100% | 2,564,238원 |
| 2인 | 4,199,292원 | 100% | 4,199,292원 |
| 3인 | 5,359,036원 | 100% | 5,359,036원 |
| 4인 | 6,494,738원 | 100% | 6,494,738원 |
| 5인 | 7,556,719원 | 100% | 7,556,719원 |
| 6인 | 8,555,952원 | 100% | 8,555,952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세대 당 2,000만원 범위 안에서 각 대출 항목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자녀양육비 : 1,000만원 이내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 1,500만원 이내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기간 : 5년이내 상환방법 : 융자일로부터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 방법 선택가능 대출 항목에 따른 융자신청서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 진료일(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혼례비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차량구입비 : 소유권 등록일부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주택이전비 :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자녀양육비 : 자녀가 13세에 도달하는 시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7-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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