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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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해 신고접수 및 긴급상담, 관련 기관 및 시설과의 연계, 피해자에 대해 긴급구조를 지원합니다.

복지로·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원문 갱신일
2026.06.08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 대상 긴급상담·보호·구조 및 서비스 연계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1997-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성범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1차 긴급상담, 피해자 임시보호, 서비스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등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고접수 및 긴급상담·구조 긴급보호 조치 : 긴급상황에 처한 피해자에 대한 위기개입 및 긴급한 구조를 위해 112, 119 등 연계조치, 관련 상담·의료·법률구조기관 또는 보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연계조치 긴급피난처 운영 :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동반자녀에 대한 임시보호 및 숙식제공, 심리상담, 의료지원, 보호시설, 상담소 등 유관기관 연계 긴급피난 현장상담 지원사업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 피해여성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긴급피난 전화 시 현장상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보호·상담 및 의료·법률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1997-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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