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5.2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필수 요건
- 한부모 가정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취약·위기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손)자녀를 둔 한부모‧조손가족, 1인가구, 다문화가족 등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가족 재난, 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00%
- 대상 직업
- 아동, 저소득
- 신청 기간
- 2004-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취약가족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청소년(한)부모, 1인가구, 다문화가족, 방임(보호)아동 및 원가정, 이혼 위기 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
- ※ 지자체와 협의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조정 가능) 우선 지원 가능 ※ 가족상담의 경우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
-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 ※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
- 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 「세월호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는 학습
- 정서지원 및 교육
- 문화 프로그램 지원가능
- (소득기준 적용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증명서를 통해 소득기준 확인
- 위기가족 : 재난
- 사고 등 경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100% | 2,564,238원 |
| 2인 | 4,199,292원 | 100% | 4,199,292원 |
| 3인 | 5,359,036원 | 100% | 5,359,036원 |
| 4인 | 6,494,738원 | 100% | 6,494,738원 |
| 5인 | 7,556,719원 | 100% | 7,556,719원 |
| 6인 | 8,555,952원 | 100% | 8,555,952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취약·위기가족이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정서·경제적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족상담 : 부모-자녀상담, 부부상담, 임신갈등상담, 이혼 전·후 상담 등 사례관리 : 대상자의 정책 욕구와 강점 사정을 기반으로 서비스 계획 수립 후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와 자원을 확보하여 지원인력파견, 정보제공,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직·간접 서비스 지원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프로그램(부모교육, 가족캠프 등) 및 자조모임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긴급위기지원 : 긴급위기 상황을 직면한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지원 및 긴급돌봄 등 지원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4-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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