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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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등의 정신적, 육체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복지로·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21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를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직업
아동
신청 기간
1999-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치료회복프로그램)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상담,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의료비) 다음의 치료비용 본인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을 지원합니다.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 진단서 발급 비용 -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비용 - 출산진료비 등 지원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1999-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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