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해, 차량 유류비의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복지로·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5.2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1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예상 금액
- 연 61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가유공상이자 등 보훈대상자가 본인 또는 같은 세대 가족 명의의 비사업용 LPG 보철용 차량 1대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아래의 대상자가 이용하는 보철용 LPG차량 1대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상이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고엽제후유의증(고도ㆍ중등도ㆍ경도) - 애국지사 - 보훈보상대상자ㆍ지원대상자(1~7급)
- 신청 기간
- 2002-07-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적용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이자 본인(가족과의 공동명의 포함)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상의 비사업용 차량 중 1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LPG 충전시 월 300리터 범위 내에서 리터당 150원 할인을 보조합니다. * 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4.7.1. 0시부터 2024.10..31. 24시까지 160원, 2024.11.1. 0시부터 170원으로 조정 적용중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2-07-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